캐나다 노동법 상식 문제…휴가비 4%를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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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노동법 상식 문제…휴가비 4%를 아십니까?

 

서른이 스물에게. – 다섯번째 편지

 

한의사다 보니 일을 하다가 다친 허리나 손목때문에 병원을 찾는 학생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워킹 할리데 이프로그램으로온친구들도많고또요즘은인턴쉽프로그램이워낙다양해져일을하는친구들이훨씬많 아진것같습니다.일을하는사람, 즉‘노동자’가된것이죠.한국이나캐나다나노동자는모두노동법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하지만 노동법에 대한 한국사회의 교육이 전무한 까닭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캐나다 노동 법에대해서도별관심이없는듯합니다.당연히받아야할권리임에도불구하구요.그래서오늘은가장기 본이고 꼭 알고 있어야할 캐나다 노동법 몇가지를 알려 드릴까 합니다.

 

첫번째로 휴가비 입니다.

 

캐나다 고용기준법(Employment Standards Act)에 의하면 고용 기간이 12개월 이상이 되면 노동자는 2주의 휴가를낼수있는자격이주어집니다.첫해에모아둔 휴가를다음해에쓸수있는셈이죠.그럼대부분1년 미만으로일을하고가는한국유학생들은전혀혜택을받지못하는걸까요?그렇지않습니다. 5일이상1년 미만으로 일을 하다 그만 둘때는 그동안 받은 임금의 총 4%를 휴가비로 받아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철수씨가 한달에 1,000불씩, 3달 동안 일을 하다가 그만 두었다면 그동안 받은 총 임금 3,000불의 4%에해당하는120불을마지막월급때받아야한다는것이죠. 1,000불씩10달을일해총임금이10,000이 되었다면 400불을 마지막 월급과 함께 받는 것입니다. 큰 돈은 아닐지도 모르지만 노동자로서 당연히 챙겨 야할 권리입니다. 휴가비 4% 꼭 받아가세요.

 

둘째로 근무시간에 관한 법입니다.

 

일단 노동자는 식사시간 30분이 없이 연속으로 5시간을 초과하여 노동하면 안됩니다. 5시간 이상을 일하게 되면 30분의 식사시간이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일당 최저 지급액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한번 출 근한 노동자에게는 노동한 시간이 2시간 미만이라도 최소한 2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초과근무수당에관한법은좀복잡합니다.일단하루8시간주40시간을기준으로합니다.그래서하루8시 간이상을일한노동자에게는그다음4시간노동에대해서는 1.5배를지급해야하며하루12시간을넘게노 동하면 13시간 부터는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주당 40시간 미만을 노동하는 노동자에게도 똑같이 적 용합니다.

 

예를 들어 영희씨가 하루 10시간씩 3일동안 시간당 12불을 받고 일을 한다면 (8hrs ×$12)×3days + (6hrs× $18)=$396 , 즉 단순히 30시간 × $12불의 $360이 아니라 $396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탄력적 근무 시간 제라는 것이 있어서 고용주와 노동자가 동의를 하면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경우에는 받드시 사용자와 노동자가 서면으로 합의를 주고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주 40시간의 노동시간이 넘어가면 그 다음 노동시간에 대해서는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이를 어기고 있다거나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을 한다면, 일단 근무시간을 잘 기록해 두시기 바 랍니다. 노동부에 이 사실을 신고하면 아주 신속하게 고용주에게 지급 명령이 내려옵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고용주들에게 노동부를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무난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노동법에 대해 더 궁금 하신 분들은 인터넷에서 ‘BC Employment Standards Factsheets’을 검색해 보시면 자세한 내용과 함께 한국 어 통역본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꼭 지키고 살았으면 합니다. 진보의 시작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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